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아도 출국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 출국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빌려준 돈을 더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출국 정지 근거 마련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 회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