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동물이 탈출해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경우, 현재는 허가권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즉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동물 탈출 시 소방서 및 경찰서 통보 의무화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
-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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