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5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 방식이나 주기가 제각각이라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미 이용 중인 사람 모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 신용협동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강화
- 대출 계약 전후 고객 대상 매 분기별 안내 실시
-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 및 제도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해당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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