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범위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 사고 시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최대 30km까지 설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30km까지 확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와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
- 확대된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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