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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의료지원 대상 기관 확대
  •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을 의료지원 기관에 추가
  • 의료지원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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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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