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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법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하게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시회가 자주 열리면서 회기 간격이 짧아져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회기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설정
  •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규정하여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회를 2월ㆍ3월ㆍ4월ㆍ5월ㆍ6월 및 8월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회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듦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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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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