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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회의는 직접 모여서 하는 대면 방식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폐쇄나 의원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폐쇄 등 비상시 원격 영상 회의 실시 근거 마련
  •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심의 및 표결 절차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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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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