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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생명자원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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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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