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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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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지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끝난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관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술 자료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1년 이상의 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 비밀유지 의무 종료 후 기술 자료 반환 거부 및 사본 보유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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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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