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예산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이 너무 많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기준은 유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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