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 당국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대상을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노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소방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 대상 확대
-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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