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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료나 주택 관련 대출 이자 등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
  • 연말정산 시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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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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