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현재 국회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를 비공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자료 제출 요구 시 비공개 요청 근거 마련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비공개 자료 활용
-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 활동의 충실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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