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되었을 때,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 재판관 임기 만료 및 정년 도래 시 직무 수행 불가 명시
- 후임자 미임명 시에도 직무 수행을 하지 않음을 법률에 규정
- 현행법상 재판관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기(任期)”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년(停年)”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명기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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