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중 일부만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받은 보상금과 지원금도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관계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제한 피해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결정 시 관계 부처 장관 의견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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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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