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항 활주로 근처에 있는 항공 안전 시설이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을 비행기가 부딪혔을 때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가 이러한 시설의 재질과 위치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충돌 위험이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파손 용이한 설계 및 제작 의무화
- 시설의 재질 및 설치 위치 정보를 공항운영자와 항공사에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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