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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신고할 때 주식에 대해서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식 외에 회사채나 외국채 같은 다른 증권을 보유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와 외국채 등 모든 증권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 재산 범위 확대
  • 기존 주식 외에 회사채 및 외국채 등 증권 포함
  • 고위공직자의 재산 심사 공백 방지 및 공직 윤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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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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