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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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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없애고 이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조항 정비
  •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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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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