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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력선 주변의 나무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 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전력선 주변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출입과 가지치기, 벌목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하여 정전 사고를 예방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력 사업자의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의무화
  •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권한 명확화
  • 정전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정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송ㆍ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과 벌목ㆍ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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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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