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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통합되어 있어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인해 자녀 보험료 공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위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의 별도 공제 한도를 신설합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15세 이하 자녀 및 태아 보험료에 대한 별도 공제 한도 100만 원 신설
  • 자녀 보험료에 대해 12% 세액공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15%를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까지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었으나, 2014년부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상향된 후 한도액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ㆍ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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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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