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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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금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목표와 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통합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 기금 사업의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 기금관리주체의 종합적인 성과 관리 체계 마련
- 분산된 기금 사업의 성과 측정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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