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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유실·유기동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정의에서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맡긴 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 행위로 포함해 처벌하려는 목적입니다.

  • 유실·유기동물 정의에서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 제외
  •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 행위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기고 약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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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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