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업 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직제 개편 등으로 일찍 퇴직연금을 받는 사례를 일반적인 수급 형태로 조정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비자발적 퇴직 사학연금 가입자를 위한 구직급여 제도 도입
- 이른 연령의 퇴직연금 수급 방식을 일반적인 형태로 개선
- 연금 제도 간 형평성 및 운영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실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부재한 데, 이는 사학연금 및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학령인구의 감소, 사립학교의 여건 변화, 연금수급권 재직기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전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실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제의 개정이나 정원의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의 예외를 규정한 규정의 적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타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제42조ㆍ제48조의2ㆍ제58조,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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