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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처벌 수위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높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 자료 제출 시 처벌 수위 상향
  • 조사 중 자료 은닉 및 폐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호ㆍ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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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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