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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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도 감사원의 감찰 대상임을 법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및 소속 공무원 직무 명시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감시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사무로서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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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6.08.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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