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6년부터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를 다른 지자체로 보낼 때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업체 위탁 시에도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포함
- 발생지 처리 원칙 미준수 지자체에 반입협력금 5배 가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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