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일상에서 쓰이는 스마트 가전이나 카메라 등 개인정보 처리 제품이 늘어났지만, 이를 검증할 체계가 부족해 소비자의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품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제품에 대한 보호 원칙 준수 여부 인증제 신설
- 인증 심사 절차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및 제조사 경쟁력 강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운영에 필요한 심사 절차, 사후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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