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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 대응 인력이 겪는 트라우마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단기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트라우마센터가 대상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장기 추적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트라우마센터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가
  • 심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수행 근거 마련
  • 장기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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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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