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기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월급제 방식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근무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택시운수종사자 월급제 원칙 유지
- 노사 간 서면 합의 시 근로시간 변경 허용
- 현장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근무 방식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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