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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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근해어업은 자원 고갈과 어선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 현대화와 구조개혁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사를 통해 수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을 통한 수산업 구조개혁 추진
-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금융 지원 체계 마련
-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으로,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해 민간 주도의 신규 어선 건조(신조)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임.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선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국민에게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이에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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