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설 때 발생하는 소음,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을 미리 공개하며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신축·확장 시 지자체장 허가 의무화
-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영향 검토 실시
- 사업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진흥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 22대 국회 2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채현일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