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현재 국가공무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에 한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노동조합 가입 가능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허용
- 공무원의 정치단체 결성 및 관여 활동 제한 완화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일부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65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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