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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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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협약의 기준을 법에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 정책을 세울 때 국제 협약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춘 고용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국제 협약 준수 의무화
  • 장애인 근로자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조치 실시
  •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수렴
  • 장애인별 맞춤형 고용 계획 작성 및 전담 인력 배치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단의 수행 업무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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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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