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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 화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의 취급과 저장뿐만 아니라 이송 기준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추가 지정
  •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
  • 특수가연물의 취급·저장 외 이송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우려가?크거나?화재가?발생할?경우?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동 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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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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