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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지방자치법에 새로 넣으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참여 기구로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 신설
  • 주민자치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구 역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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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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