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돕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관리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지원인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범죄 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근로지원인의 자격 기준 및 결격 사유 신설
- 근로지원인 대상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도입
- 근로지원인 자격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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