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 시설 구축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이후 민간 시설의 폐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과 복지 기반 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늘리고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시설 및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구체화
-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 확대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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