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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취업 지원 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 및 그 산하기관과 협의하여 이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시 고용노동부와 협의 근거 마련
  •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자원 활용 가능
  • 노인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사업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ㆍ산하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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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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