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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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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 평가 및 결과 반영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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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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