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다 분쟁이 생기면 각 부처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국가·지자체와의 거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이 더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와의 거래 분쟁 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활용 가능
- 기존 국가·지방계약 분쟁 조정 절차의 복잡성 및 불편함 해소
-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정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의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ㆍ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ㆍ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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