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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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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다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합니다. 부상 제대군인을 법적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여 의료와 재활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상 제대군인을 법적 정의에 명시하여 지원 대상 명확화
  •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의료 및 재활 맞춤형 정책 수립 의무화
  •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부상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부상 제대군인은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 재활, 직업 복귀 등에 있어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상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상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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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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