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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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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는 법안입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 정책 결정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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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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