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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 중인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의 혜택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비과세 혜택을 1년 더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층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의 세금 면제 기간 1년 연장
  • 기존 2025년 말 종료 예정에서 2026년 말까지로 변경
  • 취약계층의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제안이유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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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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