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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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은 경영 목표나 예산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경영공시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신고 및 조치 현황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조직 내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및 조치 현황 추가
-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현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으로서 보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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