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이 법안은 체육계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스포츠 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강화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자회사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를 넓혔습니다.
-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및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
-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권 확대 및 보완·재조치 요구 절차 마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자회사 출자 근거 및 수익금 조성 근거 마련
- 스포츠 기업 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당기수익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체육용구등생산업체는 우수 업체로, 체육관련용역업체는 경기업ㆍ마케팅업ㆍ정보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융자, 펀드)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바,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장점검 또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1호의3, 제18조의2, 제18조의16). 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등 조치요구권을 확대하고,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등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함(안 제18조의9).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 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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