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라도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보훈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보훈급여 제한 근거 신설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보상금 지급 제한 결정
-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 및 제도 운영의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7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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