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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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우수한 벤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가치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벤처기업 주간 운영 및 기념행사 개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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