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연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하도록 주기를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삭감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등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