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 외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나, 기존 노동법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노동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노무제공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및 해결 절차 마련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노무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의 형태나 노무의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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