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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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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공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일자리 부족과 투자 문제를 고려하여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
  •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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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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